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,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
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대상자
- 1종 면허 소지자: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.
- 2종 면허 소지자: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,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65세 이상 운전자: 1종 면허의 경우 5년마다, 70세 이상인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
갱신 기간 및 과태료
- 갱신 가능 기간: 면허증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.
- 만료 후 1년 이내 갱신 시: 1종 면허는 과태료 30,000원, 2종 면허는 2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만료 후 1년 경과 시: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.
갱신 방법
- 온라인 갱신: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사항: 공인인증서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파일
- 수수료: 일반 면허증 10,000원, 모바일 IC 면허증 15,000원
- 수령 방법: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
- 오프라인 갱신: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: 기존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, 신체검사서(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)
- 수수료: 일반 면허증 10,000원, 모바일 IC 면허증 15,000원
- 신체검사: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가능하며, 비용은 약 6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입니다.
주의사항
- 사진 규격: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(3.5cm x 4.5cm)
- 신체검사 기준: 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.8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기한 준수: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 자료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: www.safedriving.or.kr
운전면허증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